박철완 전 상무 “OCI와 자사주 맞교환, 큰 문제”
금호석화 “박 전 상무, 전자위임 공시내용 위반”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하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이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며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다가오며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간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철완 전 상무는 15일 부족한 주주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금호석화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시작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박철완 전 상무의 공시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놨다.

박 전 상무는 이날 “회사는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이하 피앤비) 실적의 높은 변동성으로 향후 손익 추정이 어려워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앤비는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1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며 “회사는 지난해 금호리조트와 금호폴리켐을 인수했지만 이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자회사 이익은 배당금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지켜지지 않은 주주친화정책들로 주가가 폭락한 점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OCI와의 자사주 맞교환은 더 큰 문제”라면서 “OCI로 맞교환된 자사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며 유통주식수가 증가하므로 기존주주들은 의결권 및 1주당 배당금 모두 감소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가 OCI와 유사한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커서 부득이하게 지난달 11일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금호석화는 같은날 박 전 상무가 전자위임과 관련한 공시내용을 위반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 전 상무가 지난 10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공시한 참고서류에는 자신의 홈페이지 상 안내와 달리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글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문자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박 전 상무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준수했다. 또, 굳이 박 전 상무의 대리인을 사칭할 이유가 없고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25일 제45기 정기주총을 열고 ▲제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사외이사 2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2026년까지 연 매출 1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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