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용량·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성분 표기 미흡
롯데·오리온 홈페이지서 제품 영양정보 확인 안 돼
크라운 쿠크다스케이크, 중량 변동 사항 안내 미흡
개별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제대로 업데이트 안 해
제과업체들, 소비자 알 권리 위해 개편 검토 고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롯데제과, 크라운, 오리온의 홈페이지 상에서 영양성분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모습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롯데제과, 크라운, 오리온의 홈페이지 상에서 영양성분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모습 ⓒ각 사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과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롯데제과와 오리온, 크라운 등 주요 제과업체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영양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사진을 게재하는 데 그치거나 중량을 오기하고 있었다. 개별 통신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도 제각각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료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4조8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지만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은 미흡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77g 제품이지만 크라운 공식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70g으로 잘못 표기된 중량 ⓒ크라운 온라인 공식몰 상세페이지 캡처 
77g 제품이지만 크라운 공식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70g으로 잘못 표기된 중량 ⓒ크라운 온라인 공식몰 상세페이지 캡처 

판매자마다 정보 제공 제각각…공식 홈페이지도 ‘깜깜이’

최근 온라인으로 크라운 쿠크다스케이크를 구매하려던 40대 여성 A씨는 판매처마다 제각각인 중량과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영양성분에 답답함을 느꼈다.

어느 곳에서도 제품의 박스당 개수가 안내돼 있지 않았으며 여러 중량이 혼재돼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 어려웠던 A씨는 제조사인 크라운의 공식 홈페이지까지 찾았지만 역시 영양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문 후에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확한 상품 개수를 모르는 상태로 쿠크다스케이크 70g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77g짜리 제품이었다. 심지어 크라운 온라인 공식몰에서조차 70g과 77g이 혼재돼 표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과자류의 경우 아이들도 자주 먹는 품목이기 때문에 당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정보 등을 알기 위해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라며 “그러나 온라인 구매에서는 제품 정보가 적힌 박스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품 용량 표기까지 달라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대표 제과업체인 롯데제과와 오리온, 크라운, 해태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해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품의 종류와 사진만 제공할 뿐 영양성분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의 경우 제품 사진만 소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해태는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제품 영양성분을 표기하고 있지만, 제품 1개당 또는 1회당 열량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등 타 식품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라면이나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1회 섭취량 등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농심의 경우 바나나킥과 새우깡 등 자사 스낵 제품의 영양정보 또한 모두 표기하고 있었다.

상단부터 제품의 영양정보와 중량을 표기하고 있는 농심 홈페이지와 용량과 열량만 적혀있어 중량과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해태 홈페이지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상단부터 제품의 영양정보와 중량을 표기하고 있는 농심 홈페이지와 용량과 열량만 적혀있어 중량과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해태 홈페이지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제조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 영양성분 표기가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 전 과자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수현 소비자모임 실장은 “영양정보 또한 중요한 상품정보의 하나”라며 “상품정보 제공 고시에 따라 식품 겉면이나 구매 상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간혹 개인 판매자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 해당 홈페이지에서 물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제과업체들 “알 권리 위해 홈페이지 안내 개편 검토”

이에 제과업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 영양성분 표기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크라운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관계자 또한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으로 올해 내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라며 “ESG 및 제품 정보 등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류와 알레르기 성분 등 식품 영양성분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사각지대에 빠진 온라인 상 영양정보 등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한 기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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