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음식점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한 음식점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현행 거리두기 수칙이 유지된다.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PC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영화관·공연장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시작 시각 기준 오후 11시까지 상영·공연이 허용되지만,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는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도 현행 그대로 이어진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 규모가 참석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국내 접종자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접종 이력이 반영된다. 하지만 접종 이력 미등록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기존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행에 대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보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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