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오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대책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PC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영화관·공연장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인 경우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길 수 없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수련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친 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했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해 유족 위로 차원으로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이달 내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던 전파방지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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