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전해철 제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카페 △PC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영화관·공연장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현행 ‘사적 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하려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이 적극 반영됐다. 전 2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 기간 이어져온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고위험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2차장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 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다양한 완화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 방안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제2차장은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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