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격리 인원·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전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연일 3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중대본은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의 간소화를 위해 기존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토·일요일 제외된 5일분이 지원된다.

해당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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