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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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의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1월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이다. 이중 GS리테일의 점유율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CU(31%),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총 25.8%로, 5%p 수준의 증가분이며,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한 이 시점에서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 식·음료품 시장의 경쟁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과 식음료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할 정도의 공급차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2위와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상위 3사 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場)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1만117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스톱 편의점의 경우는 2602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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