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원 법정 관리인 “최단 시일 내 재매각 성사시킬 것”

[사진제공=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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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5개월 간의 협상 끝에 결국 무산됐다. 

쌍용차는 28일 공시를 통해 올해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 됐다고 밝혔다.

양사간 M&A가 결렬된 것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총 3049억원 중 잔금 약 2743억원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경영을 이어오던 쌍용차는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까지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으며 쌍용차는 이 같은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올해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 25일까지 잔금을 예치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쌍용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차는 상장유지 불확실성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던 사안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에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인수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운영자금 역시 500억원 중 200억원의 지급이 미뤄지면서 노조의 반발도 이어졌던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양사간 투자계약은 해제 수순을 밟게 됐으며 이에 따라 쌍용차는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한 후 또 다시 인수자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 드린다.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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