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사업연도 재무제표도 감사의견 거절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자 재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쌍용차는 31일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쌍용차는 투자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내려 했으나 인수합병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역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황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쌍용차가 상장폐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이를 위해 이의신청서와 함께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의 회생계획 인가 시한은 올해 10월 15일까지다. 쌍용차는 이 날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신차 출시 계획을 비롯해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등 재매각 여건은 과거보다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투자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매각 절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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