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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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NCP는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NCP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2차 NCP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해 12월 10일 사측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해당 지침 위반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인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양측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쳤지만, 양측은 대립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샤넬코리아 노조 측은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보였으며,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단체협상을 위한 회사 재무상태 정보공개 거부,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샤넬코리아 측은 “외부조사인을 지정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등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 요구한 정보는 영업기밀‧개인정보에 해당했다”며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NCP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판단이 아닌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하며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한다.

NCP 관계자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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