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전경.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경.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포함한 일부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5일 한 신문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시했다.

간협은 지난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등은 거짓 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법 거짓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라며 “실제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광고에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돼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간협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에 이미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조항으로 진료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게 간협 측의 입장이다.

의협이 게재한 간호법 관련 광고.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이 게재한 간호법 관련 광고.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한편 의협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보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같은 날 광고게재와 더불어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의 의사행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간호단독법은 직역 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간호단독법은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단독 간호법안 제정에 대해 간호계와 의사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매주 수요일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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