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의사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 통과됐다.

이후 17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기존 안건에 없던 간호법이 기습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반발을 표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 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협은 국회에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곧바로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며, 이 과정에 있어서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 악법으로 낙인 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러 운동을 진행하던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진행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