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전 멤버 승리, 대법원서 ’실형’ 확정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상고심 쟁점 ‘카지노 칩’…추징 대상 포함 안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제공=뉴시스]<br>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환으로 한화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금전 대차 거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기에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박용 칩 대여 비용인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상습도박 혐의의 경우 이씨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 8차례에 방문, 1시간에 10~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며 1회에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사용한 것을 미뤄봤을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게 1·2심의 결론이었다.

다만 1심과는 다르게 2심은 추징에 관해 승리가 대여한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이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16일 병장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 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이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 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이씨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전망이다.

이씨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로, 내년 2월에 출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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