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ci [사진제공=야놀자]
야놀자 ci [사진제공=야놀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는 신설법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야놀자는 이에 따라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난달 24일 기업결합 신고에 나섰다.

업계 1위 기업인 야놀자는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의 예약을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경우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과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대기업들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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