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일가족 실종 계기…교외체험학습 관리 강화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 주1회 학생 통화 통해 안전 확인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교육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 체험학습을 위해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가족 사건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초·중·고교에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은 다음 달 중 공유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한다.
이를 위반할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 1회 이상 통화에 불응할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이뤄질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조 양 가족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제기됐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 지난달 17일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체험학습 기간 종료일이 15일이 지나서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이달 22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6일 만에 전남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조 양 가족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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