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 손정우(26) [사진제공=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 손정우(26)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가상화폐 4억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560만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지능적으로 수익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실시된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재판에 넘긴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다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당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교적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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