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 게재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속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중심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br>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중심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된다. 또한 보호 대상 연령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도 실질화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된다. 현행법 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교·지자체·위탁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으로 자율 보호를 확대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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