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부친 [사진제공=뉴시스]<br>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공군 내 성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예람 특검팀은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특검 측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계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기반해 그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양씨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전날 양씨와 전 실장이 7분여간 통화했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특검팀의 첫 구속 시도가 무산되면서 향후 특검팀 수사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구속영장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 12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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