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2심서 징역 15년 구형
1심 선고 당시 재판부, ‘보복협박 혐의’ 무죄 판단
군검찰, ‘보복협박 혐의’ 입증 위해 노력 기울여
안미영 특검팀, 오는 5일 부터 본격적인 활동 나서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 [사진제공=뉴시스]<br>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의가 없는 힘은 횡포다. 이번 윤석열 특검을 믿고 존중하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오는 5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가운데 이 중사의 아버지가 이같이 말하며 특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보복협박 혐의’ 무죄?…군검찰, 2심서도 ‘징역 15년’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반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에 대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고 말한 것과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 등의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는 군검찰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 및 가족 등을 증인으로 앞세워 1심에서 쟁점이 된 장중사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픔에 잠겨있는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 [사진제공=뉴시스]
슬픔에 잠겨있는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 [사진제공=뉴시스]

고(故) 이예람 父 “정의 없는 힘은 횡포…특검이 진실 밝힐 것”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군검찰이 강제 추행 치상 9년, 보복 협박 6년으로 총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판사가 해악의 고지가 없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을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는 말과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협박이 아닐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 딸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잠도 못 자다가 새벽에 장 중사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됐다”며 “장 중사의 행위는 딸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동 부실 수사는 학연, 지연, 혈연, 사법 카르텔, 군내·외 전관예우 등 비리 집합체의 결과물”이라면서 “정의가 없는 힘은 횡포다. 정의를 논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담겨 있는 횡포는 국민을 어렵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이씨는 “이번 윤석열 특검을 믿고 존중한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적어도 이번만큼은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 재판장의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가해자가 평소에 행했던 갑질 문제도 다시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서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죽은 아이도 죽은 아이지만 남은 사람들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어머니가 이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다. 

‘칼’ 꺼내는 안미영 특검팀…오는 5일 본격 활동

한편 오는 5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특검팀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으로는 손찬오(33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확정이며, 파견검사 10명도 정해졌다. 이들은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가로 파견 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범위 내에서 각각 충원할 예정이며,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중사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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