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소멸시효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상사채권소멸시효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기프트카드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90% 환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원·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티몬과의 분쟁조정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적립금과 관련해 기한 내 다 쓰지 못해 소멸됐더라도 상사책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티몬에서 15만5900원 가량의 모바일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유효기간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 11일 남은 금액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티몬 규정상 적립금 사용기간은 수령 후 180일인 만큼 유효 기간이 지난해 7월 10일까지였던 A씨의 적립금 11만5843원은 소멸됐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가 항의하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매대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했고,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는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나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며 “티몬의 적립금은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티몬에게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티몬은 이를 ‘운영정책 및 약관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적립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유효기간·환급 규정·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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