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부당하게 인력 빼온 적 없어”

[사진출처=현대중공업]
[사진출처=현대중공업]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한국조선해양의 핵심인력 빼내기 행위를 문제 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사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경쟁사의 핵심 경력직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위 제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전날 단독보도를 통해 4개 조선사가 한국조선해양의 ▲통상 수준 이상의 연봉‧보너스 제시 ▲서류 심사 면제 혜택 ▲인력 유인 은폐 위한 경력직 공채 지원 유도 등의 행위를 지적하며 공동행위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쟁사 인력을 빼가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4개 조선사는 올해에만 세 자릿수의 인력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직군은 물론 기술직군 인력의 전방위적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들은 앞서 다양한 경로로 인력 유인에 대한 자제를 요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자 공정위 제소에 나선 상황이다.

A 조선사 관계자는 “LNG 운반선 등 경쟁 분야의 생산관리, 설계, 연구인력 등 전방위적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정부 주간 간담회나 조선사 간담회에서 항의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공정위 제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 조선사 관계자 역시 “최근 주요 조선사에서 세 자릿수의 인력이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현대중공업에 이직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라며 “이직은 개인의 자유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당 인력 유인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라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