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몰수·추징금 22억원 추산
올 성 매매 광고 8만 건↑ 적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7년간 서울시민이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정·형사처분한 성매매 관련 건이 9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받아 성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시가 온라인으로 파고든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시민 모니터링단이다.

감시본부는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의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의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이중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247건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고발에 따른 몰수·추징금은 약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또 709건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졌다.

12기(2022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1000명은 올 3~8월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2건 증가한 수치다.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광고 건수는 모두 7만9212건이었다. 이중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7만684건·89.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365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은 출장안마·애인대행·조건만남 알선이 5만9251건(7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가격 조건·연락처·이용 후기 등을 통한 성매매 업소 유인 광고가 1만8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560건(2.0%)이었다.

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2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 근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시민신고 플랫폼 등 홈페이지에서 시민 신고·제보를 독려하는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