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건만 34건...감봉·정직·강등 8건
성매매업소 19곳 최다...게임·유흥장 21곳
경위 24명, 경감·경사 각 8명, 경장도 2명

조은희 의원. [사진제공=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진제공=조은희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역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비리가 적발돼 파면되거나 해임·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업소유착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업소유착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은 총 42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파면됐다.

파면(罷免)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다. 퇴직금도 50% 삭감된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 황제’ 이모씨 사건도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사건이다.

이씨는 과거 경찰에게 유흥주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2010년을 전후해 당시 전·현직경찰관 18명이 구속되고 60여 명이 징계와 감찰을 받았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영업장을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드러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42건 중 ▲파면 25건 ▲해임 9건 ▲감봉과 정직 각각 3건 ▲강등 2건 등으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위행위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 1명씩이었다.

징계 경찰관을 계급별로 구분하면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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