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23일 오후 1시 45분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과 함께 나왔다.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 안으로 입장했다.

지난 9일 경찰은 김씨에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사건 조사를 위해 김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지난해 8월 2일 자신과 당 관련 인사 3명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김씨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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