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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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번방’은 온라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대화방에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으로 2019년 7월 추적단 ‘불꽃’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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