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젠더폭력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2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제외한 젠더폭력과 관련한 제보가 총 51건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접수된 젠더폭력 사례 중 스토킹(지속적인 접촉 및 연락 시도)이 11건(2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압적 구애(8건), 고백 거절 보복(7건), 악의적 추문(7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외모 통제, 짝짓기, 사생활 간섭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더해 출퇴근길에 데려다주겠다며 기다린 후 강제로 차에 태우는 직장 상사가 있다는 제보와 상사인 가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구애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이 접수 받은 젠더폭력 사례 유형.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이 접수 받은 젠더폭력 사례 유형.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의 젠더폭력은 이성인 직원끼리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취급하는 ‘짝짓기’와 사람의 외모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외모 통제’에서 시작된다”며 “둘 다 여성을 동등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애나 성적 욕구 충족의 상대로만 취급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짝짓기와 외모 통제가 한층 더 나아가면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유포, 불법 촬영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변에서 ‘좋아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이며,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킨다고 짚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장인들 누구나 센터에서 스토킹, 강압적 구애 등 젠더폭력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젠더폭력은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문제다”며 “일터가 젠더폭력에서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불평등과 조직문화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