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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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의견 등은 추후 재판부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회장은 2017년 ‘ID 8’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자전거래(허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관련법 부재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테라·루나 사태관련 사항과 최근 가상자산이 은행들의 이상외화송금 창구가 되면서 송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번 송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지난 22일 단독보도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송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은 송 회장의 증인출석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4일까지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로는 최초로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초과)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순환출자금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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