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딜, 현행법에서 금지한 샘플 화장품 판매
사측 “소비자 오인 소지…확인 후 즉시 판매 중단”

샘플을 버젓이 기획구성세트로 표기하고 있는 케이딜 판매 페이지 [사진제공=사이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KT가 운영하는 문자 커머스 ‘케이딜(K-Deal)’에서 현행법상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매품(not for sale)이라고 씌어있는 제품을 팔면서도 기획구성 세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케이딜 사이트 내 인기 상품 베스트에 올랐던 ‘[설화수] 윤조에센스 15ml×2개+사은품 증정 기획구성 세트’ 제품의 경우 판매가 불가한 샘플 화장품으로 확인됐다.

통상 샘플 화장품의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해 미리 소비자의 시용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샘플 화장품에는 제조업체와 사용기한 정도만 표기되고 자세한 성분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는 명기돼 있지 않기에 영리 목적으로 유통될 시 소비자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정품이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샘플 화장품의 시중 유통이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화장품법 제16조 1항 3호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2년도 2월부터 샘플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해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끼워팔기’ 등의 꼼수로 샘플 화장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좌측부터 지마켓과 쿠팡에서 증정품을 내세워 유통되고 있는 설화수 샘플 [사진제공=사이트캡처]
좌측부터 지마켓과 쿠팡에서 증정품을 내세워 유통되고 있는 설화수 샘플 [사진제공=사이트캡처]

주로 샘플 화장품을 직접 내세워 판매하는 행위 대신 면봉이나 퍼프, 마스크팩 등의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악용된다. 결국 샘플 화장품은 구매 사은품 격으로 증정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실제 쿠팡과 11번가, G마켓 등 여러 오픈마켓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케이딜 판매 사례도 이런 꼼수 수법으로 면봉 등의 제품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증정품을 내세운 타 사례와 달리 제목에서 직접 샘플 화장품을 내세워 홍보함으로써 소비자 오해를 야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상품의 제목에서는 샘플 화장품이라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본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었다. 상품에 첨부된 대표 이미지 또한 설화수 모델이 정품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실제 상품과는 무관한 사진이 첨부됐다. 

상세 내용에서도 잘못된 표기가 이어졌다. 실상 판매되는 15ml 제품 2개가 아닌 30ml로 표기해 소비자 기만의 소지도 있어 보였다.  

실제로 제품 문의란에서는 비매품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거센 항의가 게재되기도 했다.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제품에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당당하게 판매한 KT 측에도 항의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좌측부터 15ml 제품 두개를 팔면서 30ml로 잘못 표기된 부분 밑에 증정용 표기 안내를 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전량 완판 표기를 하며 판매 중단에 나선 케이딜 [사진제공=사이트 캡처]
좌측부터 15ml 제품 두개를 팔면서 30ml로 잘못 표기된 부분 밑에 증정용 표기 안내를 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전량 완판 표기를 하며 판매 중단에 나선 케이딜 [사진제공=사이트 캡처]

이와 관련 케이딜 측은 표기상의 실수였으며 현재는 판매 중지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케이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원래 화장품 퍼프나 면봉을 구매할 경우 샘플을 증정하는 상품이었으나,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이 고객이 오인지 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했다”며 “앞으로 상품에 대해 고객이 잘못 인지하지 않도록 상품명과 이미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에게는 별도로 연락해 안내하고, 위 사실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제품은 지난 2일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다만 케이딜 측은 소비자 오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 대신 ‘전량 완판’이라는 표기로 책임을 지웠다. 

케이딜이 직매입해 판매한 제품은 아니라지만,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대형 플랫폼인 케이딜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 입장만 억울하게 된 셈이다.

한편 식약처에서도 샘플 화장품을 내세워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증정품과 함께 샘플 화장품을 끼워파는 수법의 경우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탓에 적발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샘플 화장품을 단독으로 내세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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