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이하고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먼저 현대차는 자사 앱과 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 대상이 됐다. 

농심은 소비자들의 앱 이용을 위해 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했지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을 받아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 및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출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후 이를 신고했으며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2차 인증 등 추가 보안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진성철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