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농협, 지역활성화는 캐나다 데자르뎅 신협보다 나아”
“조합원 교육 강화해 농협 역할 찾아야 문제 해결돼”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통해 ‘협동조합 허브론’ 제시

내년 3월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총 2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유권자로 참여하며 각 지역 협동조합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만큼 의미가 큰 선거다. 개별적으로 열리던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한날에 동시에 치르게 됐다.

특히, 1000여 곳이 넘는 농협이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치르며 가히 전국선거라 불릴만한 스케일이 됐다. 농민들에게는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공직선거에 비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조합장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후보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펼치려 하는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선거를 맞고 있다. ‘깜깜이 선거’는 ‘금품 선거’, ‘돈 선거’를 조장할 위험이 다분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투데이신문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준말이다. 협동조합이기에 중요한 사업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대의구조 아래서 결정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는 이유도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에 속한 여러 사업조직 중 하나에 포함된다. 이에 농협을 향한 요구도 농민생산자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다. 

현행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을 뜻한다. ‘사회적경제’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통칭해 부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이다시피 평가가 엇갈린다. 아직 그 기초도 다지지 못했다는 평가부터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농협의 존재는 이 두 극단의 평가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우리나라 농협은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이어진 ‘관치’의 그림자가 짙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농협처럼 읍면지역까지 고루 퍼져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웬만한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렵다.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농협을 향한 사회적 요구를 담기에 현행 위탁선거법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봤다. 점차 고령화되는 조합원 추세에 맞춰 조합원의 요구도 따라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협동조합 전문가다. 지난 2020년 1월 신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에 임명돼 공직생활을 했다. 내년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가 그려본 미래 농협상을 꺼내봤다.

Q.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면서도 협동조합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조합장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은데.

이들 협동조합은 민주화 이전에는 대통령이 중앙회장을 임명하고 그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협동조합이 아닌 마치 공사(公社)처럼 운영해왔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자신의 조직이 아닌 정부가 협동조합의 이름만 빌려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조합원, 혹은 대의원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조합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 농어촌지역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지역의 데자르뎅 신용협동조합연합회(Desjardin Credit Union, 이하 데자르뎅 신협) 기존 은행들이 농촌지역 지점의 문을 닫고 떠나자 이들 지점 50여곳을 인수한 뒤 다시 문을 열어 지역활성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처음에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 맞춰 설립됐지만 현재 농어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지점이 자리해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자르뎅 신협보다 나은 것 아닌가. 이를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가.

기존에는 농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축소되다보니 이들 주제가 국가적 어젠다가 되기 어려웠다.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문제가 사회적 화두 중 하나다.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점에서 농협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농협과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치가 낮고 이 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니 ‘깜깜이 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데자르뎅 신협은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유명하다. 데자르뎅 신협은 19세기 후반, 캐나다 퀘벡지역 주민들이 고리대금업에 고통받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신협을 설립하면서 출발했다.

Q. 현재 조합장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행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보름 남짓한 선거기간에만 작동한다. ‘돈 선거’가 조합장선거의 가장 큰 문제라 인식해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한건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조합장선거가 정말 농협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고 협동조합 교육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 

농협의 사업을 보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상호금융사업과 마트사업이 조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비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 ‘농업협동조합’이지만 실상 커뮤니티 협동조합, ‘농촌지역협동조합’이라 봐야 한다. 조합의 수익사업도 이처럼 비조합원에서 나오다보니 조합원의 충성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농협은 조합원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농협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조합을 탈퇴하진 않는다. 조합원들이 탈퇴할까봐 걱정하지 않다보니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를 애써 만들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봤을 때 누가 당선돼도 농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번지면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도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농협직원 출신 조합장이 늘어나는 현상도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조합원 교육, 대의원 교육, 이감사 교육이 강화돼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찾아야 지금 선거 문제가 해결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 7대 원칙’은 알아야 협동조합적인 사업을 할 것 아닌가.

협동조합 7대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JCA)이 지난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구성돼 있다.

Q.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인가. 농협에서 농민조합원의 요구라면 역시 ‘경제사업 활성화’가 문제인가.

민주화 이후 1990년대에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핵심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사업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실증되면서 농협도 할만큼은 하고 있다. 농민 조합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업분야 경제사업을 농협만큼 잘하는 경영체가 있는가. 경제사업이라면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이 있는데 구매사업은 농협이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견학을 오면 농협 양재 물류센터를 보고 너무 부러워한다. 일본 JA농협도 대형유통업체 주도로 전환되는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우리나라 농협의 유통 시스템에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농민조합원들은 고령화돼 이제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예전만큼 와닿는 주제가 아니다. 1990년대 3040세대였던 농민이 지금은 6070세대가 됐다. 어느새 농민조합원들은 농협 사업보다 농협의 수익과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분들은 농협이 매년 배당을 높여주고 건강검진 지원하는 것을 더 반기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잘 읽어야 한다. 지금 농협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돈으로 메우는 중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해야 한다. 조합원의 필요를 사업으로 충족해야 협동조합이다. 고령화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지역농협에서 이를 고민하고 개별농협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있다면 이는 중앙회가 지도해야 한다.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투데이신문
김기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투데이신문

Q. 농협에 대해 오랜기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맥을 잡기 어렵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농협은 1960년대 설립된 뒤 30여년 동안 ‘공사’처럼 운영됐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에게 농협이 내 조직이라는 개념이 옅다. 또, 실제 농협 경영에서 신용사업 비중이 높다보니 농협 수익의 대부분이 준조합원, 비조합원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농협조직이 비협동조합적인 사업을 해도 조합경영에 문제가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 

협동조합의 운영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조합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다.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구분해 보면 어떤 사업은 읍면단위가 유리하지만 다른 사업은 시군단위, 전국단위가 좋을 수 있다. 

주산지 농협은 읍면단위 사업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준주산지, 비주산지는 최소 시군단위로 보여야 한다.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하나 만드는데 10~2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그런데 조직한 생산자가 10여명 밖에 없으면 APC 설립을 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문제는 읍면단위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고령화된 조합원 구성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 지역에서 의료협동조합 운영해 거점별로 치과를 연다던가 재가돌봄 사업을 한다던가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는 것이다.

Q. 농협이 쇠락하는 농촌 경제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전국에 2200여개 매장이 있다. 자회사까지 합쳐 범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만 15만명에 달한다. 지역 내 순환하는 사회적경제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농협은 가진 자원이 많은데 CSR사업, ESG사업에서 아직 서툰 모습이다. 농촌인력봉사활동만 CSR은 아니다. 그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도 CSR, ESG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로컬푸드사업은 따로 매장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물품이 다양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 농협과 시민단체,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 로컬푸드를 넘어 푸드플랜사업도 자리잡을 수 있는데 서로간의 신뢰가 없다보니 각자 분리해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농협도 사회적경제 내에 있으며 사업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할지 검토해야 한다.

Q. 대도시농협은 농협이라기에는 정체성이 옅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했기에 나타나는 문제다. 설립 당시에는 농촌이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됐다. 개별 도시농협 각각의 정체성은 어렵고 범농협 전체의 정체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농협 조합원에 법인도 포함되도록 법인조합원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시농협 조합원에 품목농협과 농촌농협이 가입할 수 있다. 생산자 농민이 거의 없는 대도시 조합에 한해 업무권역과 상관없이 개별농협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도시농협의 정체성은 농촌농협에 대한 범농협 전체의 기여를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이를 측정해 도시농협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왕 돈을 쓴다면 잘 쓰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몇몇 신협이 했듯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도시농협 회의실을 청년창업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면 어떻겠나. 도시의 다른 협동조합인 의료협동조합, 주거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과 서로 윈윈하는 사업 발굴도 좋다. 도시농협에서 지역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생과 연대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이거나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이 설립인가 기준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사진제공=북돋움출판협동조합]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사진제공=북돋움출판협동조합]

Q. 지난해 12월 출간한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에서 ‘협동조합 허브론’을 제시했다

개별 협동조합 하나가 무한하게 커질 수는 없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연결돼야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다. 지역에서 지자체, 중소기업, 소성공인과 공동운명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조직은 사람만, 지자체는 자원만, 회사는 사업만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람, 자본, 그리고 사업 모두를 같이 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자는 제안이다. 1980년에 나온 레이들로 보고서에 나오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을 더 발전시켜 제안한 내용이다.

1980년 제27차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대회에 ‘2000년의 협동조합’이란 제목으로 제출된 보고서로 A. F. 레이들로 박사가 연구한 내용을 담아 ‘레이들로 보고서’라 불린다. 당시 정체성과 경영상의 위기에 빠진 협동조합을 어떻게 되살릴지 협동조합인의 자각과 통찰을 촉구한 보고서다.

우리나라에서는 ICA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아이쿱생협, 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 등 7개 협동조합 단체가 가입돼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33차 ICA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Q.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맡았는데.

대통령비서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사회적경제가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비서관을 맡아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사회적경제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리해 통합하고 또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됐으면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농민운동으로 시작해 농협개혁을 고민하다가 협동조합 연구까지 넘어오게 됐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뒤 1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많은 협동조합 연구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계속 하려고 한다. 공직도 잠시 맡았지만 여전히 사회운동가로 남고 싶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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