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준비모임은 “유가족들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사람들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경찰 내에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구속영장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두 사람이 경찰 내부인과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회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전 서장이 충분히 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이뤄진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용산구청 안전국장, 류미진 총경 등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수본의 상황은 부실 수사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특수본이 부실한 ‘셀프 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하게 영장을 재신청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될 시 최대한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대책 보고를 받은 뒤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인지했음에도 차도로 밀려 나온 인파를 인도로 돌려보내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두 사람 외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모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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