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574명 중 2211명 ‘파업 철회’ 의사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 15일 만에 전격 철회를 선언했다.

10일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며,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되면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영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이던 적용 대상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질, 택배 등을 추가해 5개 품목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냈다. 결국 화물연대는 지난 8일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언급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 결과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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