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9일차였던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9일차였던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긴급개입 절차에 돌입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ILO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ILO는 서한을 통해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ILO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등은 같은 달 28일 ILO에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ILO 개입 요청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 개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ILO에서 서한이 온 건 맞다”며 “하지만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며, 협약 비준국으로 ILO 협약과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ILO협약은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ILO개입에 대하여 ‘단순 의견조회’라고 치부하는 무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를 제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