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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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된 지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접근성 향상과 소요기간 단축 등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제품에서 일정 횟수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불 등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 중으로,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 취지로 중재 신청의 급증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9건이었던 중재 신청은 2020년 66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70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 조정절차를 통해 소요시간을 줄이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재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3회(중대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자신의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기각된 사례는 858건으로, 전체 종료 사건의 48%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 제작사와 연식, 하자 종류 및 발생 횟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생계로 바쁜 신청인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에 경북 김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해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등재했으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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