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및 약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홍삼 및 약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고거래를 통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거나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당근마켓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게시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승차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지난 17~18일 중고 거래 인기 검색어에 ‘한복’과 스팸·샴푸를 비롯한 ‘선물 세트’가 올라오는 등 명절 관련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전 당근마켓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 뒤 안전하고 즐거운 거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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