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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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실 등 병원의 성별 분리시설 이용함에 있어 트랜스젠더 환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인해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 입원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 주민등록상 남성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해당 문제로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A씨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을 시,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기준) 제2호에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여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행위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료 처우 배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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