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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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 시 정신질환자 및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앞서 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진정인 A씨는 최근 모 공장 대표(피진정인)이 공고한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피진정인은 ‘경비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A씨를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제3호에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상태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나,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 전문의가 진단 시 참고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한 목적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은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비업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자격 획득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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