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
금감원, 금융사와 최소 연 1회 면담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 등 금융사 지배구조 관리 강화에 직접 나선다. 이는 금융사를 비롯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사 이사회를 겨냥해 지배구조 개혁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강화(지원 인력·조직 강화·경영승계 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와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반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 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제왕적 지배구조와 셀프 연임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사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직접 면담 실시해 정기적인 소통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적인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경영진 견제가 잘 되고 있는지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사회 점검 강화와 면담 정례화가 관치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태점검으로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담의 정례화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금융사에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는 이사회 등을 통해 개별적 현안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지금은 감독 방향을 이사회에 전달하면 사전적으로 문제가 예방될 수 있고 내부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구체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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