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등 청소를 하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등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아침밥 제공을 위해 ‘서울형 모닝밀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만 조식을 제공했지만,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식 시범 운영학교를 모집한다”며 운영 계획과 신청 양식을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한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조식 현황, 예산운영 등을 비교 검토해 조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식의 경우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근거해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의 재원분담으로 지원된다. 다만, 조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중식지원금이 아닌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자체예산,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조식은 기숙사가 있는 서울 37개교(국립 4교, 공립 9교, 사립 24교)에서만 운영돼 왔으나, 교육청은 기숙사가 없는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아침밥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조식 제공 참여 저조 △조식 예산 지원 불가 △메뉴 선정의 어려움 등 3가지 문제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범학교 운영 △수익자부담 운영 △조식 추천 메뉴 안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범학교 운영 기간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2월 까지다. 다만, 2학기 조식 제공 여부는 1학기 실시결과 점검 뒤 결정 된다. 올해 대상학교는 초·중·고 10교가 예정돼 있다. 10개 조식 시범학교에는 1개 교당 1000만원 상당의 급식비, 관리비, 인건비 항목이 지원된다. 2학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1학기 시범학교 운영 결과 검토 후 마련 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 요구사항에 따라 조식 실시를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 하면서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대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아침식사를 통한 성장기 학생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학습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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