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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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신고가로 매매가 이뤄진 뒤 다시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허위신고 적발에 나선 것이다.

20일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있었던 곳이다.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해당 조사에서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도 한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우려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계약해제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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