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속한 계속운전 추진 지원”
“시민사회가 안전검증 제대로 해야”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탈핵 행동의 날’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탈핵 행동의 날’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리원전 2호기가 허가 만료로 다음달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가운데 재가동을 놓고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대한 재가동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나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원전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절차상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동 중단없이 재가동을 하려면 허가 만료 3~4년 전부터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법령상 기한이 자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이달 중에는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는 지난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최신기술 기준은 예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당시 문제가 된 기준 그대로다. 지난정부는 원전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여서 그 이후에 기준 등을 정비하지 않았다”라며 “최신기술 기준이 제대로 적용 안됐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고리 2호기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리원전 인근에 단층들이 발견됐는데 활동성 단층으로 추정된다”라며 “새로 발견된 단층들이 대해 제대로 조사해 내진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 단층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나서 재가동에 대한 안전검증을 제대로 해야하며 근본적으로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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