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크라운해태홀딩스 상장과 허위매출 연관 의혹
사측 “허위사실, 전 영업사원이 일방적인 자료로 왜곡”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크라운제과가 본사 차원에서 재상장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크라운제과는 “크라운제과는 회사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영업 방법을 통한 허위매출 등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회사의 분할상장이나 계열사 상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YTN>은 크라운제과가 2016년과 2017년 당시 일부 영업지점을 마트나 도매상으로 가장해 매출 부풀리기를 조직적으로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크라운제과 본사가 내부 전산망에서 특정코드 ‘기타판매5’를 사용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실제 비슷한 시기 해태제과는 2016년 4월에, 크라운해태홀딩스(구 크라운제과)는 2017년 3월에 코스피에 상장됐다. 크라운제과는 2017년 4월 과자·빵 등 식품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한 뒤 재상장했다.

다만 크라운제과는 2017년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 분할상장의 경우 분할 전 최종거래일(2017년 2월 24일)의 종가와 전년도인 2016년에 이미 결정된 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된 자산분할 방식인 점을 강조했다. 즉 일시적인 매출 증가를 활용한 인위적인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2017년 당시 어려운 영업환경을 고려해 연간 매출목표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지급율도 조정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영업방법을 사용한 점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타판매 5’코드를 신설해 6개월간 운영하며 문제가 된 비정상 매출을 단기간에 정상화했다”며 “이후에도 사실관리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에 활용된 주장과 근거자료는 횡령과 유용 혐의로 회사와 법적 소송 중인 전직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사안을 왜곡하고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해태의 또 다른 계열사인 해태제과 또한 지난 2017년 본사 차원에서 영업 매출을 수십억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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