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아동 출입제한 업소 금지 조례안 발의
여론조사서 ‘노키즈존’ 찬성 73% 압도적…반대 18%
허용 측 “해당 점주 자유·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필요”
어린이 차별 목소리도…전문가 “사회적 예절 합의해야”

한 어린이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키즈존 반대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 어린이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키즈존 반대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은 일부 식당 등에서 특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 및 아이 동반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및 계도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을 두고 제주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어린이들이 서울 한 유치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월 어린이들이 서울 한 유치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론조사서 ‘찬성’ 압도적

노키즈존 허용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노키즈존은 지난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식당에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 등으로 다쳤을 때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은 것을 계기로 생기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센터에 따르면 현재 제주의 노키즈존은 78곳에 달하며, 서울 65곳, 부산 63곳, 경기 80곳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73%에 달했으며 ‘허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18%에 불과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근거로는 △업장 주인의 자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 △매장 환경 및 분위기 개선 등이 꼽혔다. 반면 반대 근거로 응답자들은 △명백한 차별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지목했다.

노키즈존 찬성 근거에 대한 공감도는 70% 내외였으며, 반대 근거에 대한 공감도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69%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임에도 노키즈존 허용에 동의를 표했다.

노키즈존 업장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78%는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일부 업장 주인의 이기주의와 무배려’가 13%로 뒤를 이었다.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 선택”, “위험한 곳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 보는 게 답답하다”, “애견카페 등은 오히려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며 노키즈존 운영을 환영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처럼 혐오하는 정서가 계속 나오니 출산율이 저조한 것”, “아이들이 무슨 죄냐”, “엄연한 차별”이라며 노키즈존을 반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노키즈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노키즈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노키즈존이 어린이와 그 동반자의 입장을 막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노키즈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노 키즈 대한민국을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용 의원은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으며 초등학생 이하 연령은 아예 출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거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린이에게 키즈카페를 넘어 다양한 여가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을 ‘차별’로 규정하며 출입을 금지한 식당 측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에게 퇴장조치를 내릴 순 있지만 특정 대상의 입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며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권위 안효철 제주출장소장은 지난 2월 진행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키즈존 자체는 아동권리 협약,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조례 제정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문제점 파악,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노키즈존이 아닌 △아동 통제가 아닌 보호 △공공장소 사회적 예절 합의 도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 △갑질 진상 부모·고객 규제 합법화 △업주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 제재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키즈존에 대한 대안도 생겨나고 있다.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이나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등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아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아이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을 시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업소다. 

‘예스키즈존(Yes Kids Zone)’도 마련됐다. 예스키즈존을 도입한 식당, 카페 등은 내부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물품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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