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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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횡령한 회삿돈 수십억원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2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회사자금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회사가 특정 은행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기업 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회삿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편취한 16억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수법, 피해 액수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6억원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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