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에 화재사고까지…중처법 적용될 수도
3월 중장비 전도사고 때 “안전관리 만전” 약속 무색

지난 3월 29일 신세계건설이 시공사인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2m 높이의 항타기가 인근 주택가 건물을 파손한 채 넘어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29일 신세계건설이 시공사인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2m 높이의 항타기가 인근 주택가 건물을 파손한 채 넘어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해재처벌법 위반이 드러나면 정두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고소작업차를 타고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빌라쥬 드 아난티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리조트 공사 역시 신세계건설이 시공사다. 이날 화재로 일부 노동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스타필드 수원 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건물 1층에서 발생해 일부 근로자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세계건설은 앞서 3월 29일 울산시 남구에서 일어난 중장비 전도사고 때에도 사고현장 시공사였다. 당시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2m 높이의 항타기가 넘어지며 인근 주택가를 덮쳐 3개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 5명이 병원에 후송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했다.

신세계건설 정두영 대표이사는 다음날인 3월 30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자사가 맡은 공사현장에서 두 달여 만에 안전사고가 연거푸 발생하며 안전관리에 여전한 문제를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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