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제공=뉴시스]<br>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준욱(56)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준욱 전 사장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도 항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최 전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IPA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은 벌금 5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갑문 수리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월등히 커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판단내렸다. 이에 안전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46)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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