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법전원 교수직 파면 의결
5년간 임용 제한 및 퇴직금 ‘감액’
조국 측 “명예 지킬 것” 불복 의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제공=뉴시스]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즉각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 의결은 유홍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파면될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징계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왔다.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난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다. 

앞서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는 연기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유였다. 공소는 검찰의 주장인만큼, 법적 근거가 구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뤄지는 까닭에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서울대에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던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자, 서울대도 징계절차에 들어가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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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사무실 복도 [사진 제공=뉴시스]

학교 “유죄 바뀔 일 없을 것”...曺 “성급하고 과도해”

그러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복 의사를 공고히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회부 사유 가운데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형 확정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파면 결정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징계위가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불복 절차는 서울대 총장의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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