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bsp;<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의 혐의 중 6개 혐의를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봄과 동시에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동일한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 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고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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