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되자 “그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1개월 간 형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심의 때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달리,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집행 정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석방 후 머무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은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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