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 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심의했으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 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으며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될 경우 수감자는 잔여 형기를 남겨두고 일정 기간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으나, 이번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 정 전 교수는 현재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을 이어가야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현재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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